1. 관 련
가.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
나. 강릉원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(회의)
다.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제67조
2. 위 규정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회의일시: 2020. 8. 11.(화) 14:00
나. 장 소: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
다. 참석인원: 재적위원 10명 중 8명 참석
라. 회의내용: 대학원 연구생 등록금 책정, 기타논의
마. 회의결과
- 대학원 연구생 등록금 책정
․ 수료후연구생(연구수행자) 등록금 책정: 대학원 등록금의 10%
․ 일반연구생(과목수강자, 과제참여자): 유보
- 기타논의: ‘온라인 생중계 회의’ 도입 허가
붙임: 회의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