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/제적
자퇴/제적 서식 다운로드자퇴
- 대상자 :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
- 자퇴절차
- 자퇴원 작성 → 학과 조교의 보호자 확인 및 학과교수 상담(학과장 확인) → 단대 지원실(대학장 확인) → 도서관(도서대출 확인) → 교육혁신과 최종 제출
제적
대상자
-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- 2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학생
- 3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
- 4 학사과정생의 경우 수강신청 취소 마감일까지 수강신청을 아니한 학생
- 5 학칙 제64조 제3항의 유급횟수를 초과한 학생
- 6 학칙 제63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연속4회 또는 합산 5회 받은 자.
관리 담당부서
교육혁신과 (033-640-2024~8)
최종수정일 : 2022. 03. 0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