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이수 안내
- 교직과정 이수 희망 신청
- 신청대상 : 신청기간 현재 3학기 재학 중인 학생
- 신청시기 : 학기초 수업일수 1/4선 신청기간 내
- 신청방법 : 인트라넷 → 교직관리 → 교직이수신청
-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
- 선발대상 :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
- 선발시기 : 2학년 종료(개강하기 전 선발)
- 선발방법 :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자 중에서 인성, 적성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장이 선발 → 총장 확정
- 교과목 이수
-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교직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(교과교육영역, 기본이수과목)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.
- 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조
- 전공 교과목 중 학과별 기본이수과목(7과목 21학점 이상)은 학과의 지도 및 확인을 받아 반드시 이수해야 함
- 교직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- 학교현장실습
- 학교현장실습 학교 조사서 제출 : 3학년 2학기
- 실습시기 : 4학년 초, 1회에 한하여 4주간의 시행
- 실습경비 : 해당학생 부담(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별표3)
- 이수방법 :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론교육 이수 및 교육실습을 실시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함
- 산업체 현장 실습 : 공업계 표시과목(중등학교 2급정교사) 관련학과에서는 교육실습과 별도로 산업체 현장실습(4주 이상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.
- 공업계 표시과목(전자, 재료, 화공, 건설, 요업, 기계)
- 교육봉사활동
-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초에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을 선정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(인트라넷)에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하고,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. (교육봉사활동 기관 변경 및 추가시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)
-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은 4학년에 하고, 수강신청학기 수업종료 시까지 교육봉사활동 현황(60시간 이상)을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함.
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
- 실시 대상 :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(선발)
- 실시 시기 : 매학기 1회씩 시행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」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.
단, 시행일(2016.3.1.)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,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
- 성인지 교육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「성인지 교육」 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.
- 유아교육과 : 4회 이상
-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: 2회 이상
단, 시행일(2021.2.9.)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. 2021.2.9.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「성인지 교육」 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.
- 기타(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)
- 실시대상 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
- 실시내용 : 성범죄 이력 및 마약・대마・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관련
- 실시시기 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미해당 여부 확인
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∙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참조
시행일(2021.6.23.)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함
- 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 :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
-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(무시험검정의 신청)
- 교원자격증 발급 : 자격요건 심의 후 자격증 발급
관리 담당부서
교육혁신과 (033-640-2024~8)
최종수정일 : 2022. 03. 06.